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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넘어간 'K2 이전' 특별법…국방위 의결정족수 미달 18대 국회 처리 무산

대구공군기지(K2) 이전을 위해 추진돼 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18대 국회 임기(2012년 5월말)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추진은 제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및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 유승민'김동성'김옥이'김장수'정의화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출석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17명 중 과반인 9명) 미달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유철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4월 총선 여파로 회의진행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처리 가능성은 마지막 하나만 남겨 놓은 상태다. 국회법에 의하면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 상정'처리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국방위 심사가 무산된 특별법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 전 다시 상임위를 열어 심의하면 된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 되다시피한 국방개혁 법안에 대한 국방부와 여당 그리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상임위 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자동 폐기된 뒤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상정-처리 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항소음과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항 인근의 한 주민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역구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공군기지 이전을 약속한 만큼 추진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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