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대구 시내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60)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일을 마치고 하차하다가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했지만 이전에 수차례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12월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무 도중 발생했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승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달 19일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증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합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해마다 감소(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이 중노동에 시달리다 병을 얻거나 기존에 있던 질병이 악화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은 질병판정위원회의 눈치 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권태용 상담실장은 "임상의와 산업의,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들을 대부분 공단 측이 위촉하는 탓에 구조적으로 공단의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은 질병과 업무 간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판정위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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