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8대 2로 구성되어 지방재정의 세수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이 국세로 취합된 후 지자체에 다시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운용은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 문화, 취업의 기회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은 세수 부족, 투자 감소, 기업과 인력의 역외 유출 등으로 경제 활력을 잃고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되어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등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다.
지방재정의 이러한 위기상황은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세수의 감소, 지자체의 비효율적 재정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방예산 증가폭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도 심각하다. 지자체들은 인구규모, 산업구조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규모와 재정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앙정부는 주민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2010년 도입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한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시도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0년 세입예산 기준 약 2조4천700억원의 재정이 지방에 이전되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여전히 소득 관련 세수의 91%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9%만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고,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수도권 편중도가 심하여 시도별 소비지출 규모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그리고 비수도권 도(道) 300% 등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직접적 세수 증대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므로,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확대 개편하여 지자체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득세 관련 세수의 배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방세에서 소득과세 비중은 약 40%를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 17.9%인 지방세 중 소득과세 비중을 대폭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이양 비율을 대폭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데,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확대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까지 개선되고, 재정자립도도 현재 52% 수준에서 약 56%까지 상승된다고 한다.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세수의 규모를 키워 자주재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하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도 지방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 과세 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자체는 공공재의 종류와 수준을 주민의 취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 위에 분권적 국가운영체제가 확립되면 중앙정부는 국가적 성격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지역발전의 문제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의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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