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경기 살리려 불법주정차 눈감아?

포항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점심시간대 일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으나 극심한 교통 체증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시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전통시장과 영세사업, 요식업 등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이동단속카메라 차량 4대와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 29개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인력단속반의 단속활동도 중지한다는 것. 다만 포항지역 고속도로와 국도를 비롯해 시청 앞 희망대로, 중흥로, 죽도시장 주변 등 도심 6개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방침에 따른 주차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과 식당업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상품 운반에 따른 사업편의 혜택이 매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60개소와 소상공인 2만6천 개 업체, 식당 7천여 개소의 매출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주인 김모(48'여'포항시 남구 상도동) 씨는 "점심시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평하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주변 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않는다니 다행"이라며 "시가 경기부양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주니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조치로 점심시간대 포항시내 주요 도로변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부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정만(58) 씨는 "가뜩이나 시장 주변 도로가 혼잡한데 불법 주정차까지 허용하면 교통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차량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점심시간대의 불법주차 허용으로 도로변 곳곳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대시민 교통질서 계도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포항시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은 "차량통행이 많은 중식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로 교통 불편이 우려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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