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달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집세 등 긴급자금을 빌려준다. 최대 500만원까지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지원한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자신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500만원이 한도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012년 2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월 상환금을 2회 연속 갚지 못하면 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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