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치성 업소·고소득 사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여성질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 집에서 최근 현금 24억원이 발견됐다. 장롱, 베란다, 책상 등에 숨겨진 5만원권, 1만원권 뭉칫돈이 나왔다. 국세청의 세금 탈루 단속 과정에서다. A씨는 병원 수입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 소득 45억원에 대해 1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24일 성형외과, 고급 미용실, 룸살롱 등 탈세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고소득 사업자 1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금 장사를 일삼은 곳들이 대거 해당됐다. 연간 회원권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부관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고급 피부관리숍, 20만~30만원짜리 VIP 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 팔고 수입액을 탈세한 고급 미용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천632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고급미용실과 고급피부관리숍,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 세금 1천억원을 추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