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태전동 전통시장 바로 옆에 중규모의 마트 건축허가가 나자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이달 16일 태전중앙시장 바로 옆에 마트 건축을 허가했다. 원래 공장이었던 이곳은 '판매시설'로 용도가 바뀌면서 조만간 1천620여㎡(490평) 규모의 마트가 들어선다.
16년째 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용(55) 씨는 "주변에 크고 작은 마트가 많이 생겨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한데 또 시장 바로 옆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가 생기면 우리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구청에 따르면 시장 옆에 마트 건축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7월. 땅주인 이모(51) 씨는 북구청에 공장으로 허가가 난 건물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2천㎡ 미만의 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북구청은 바로 옆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건축주에게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력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씨가 각서를 제출하지 않자 북구청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시켰다. 하지만 이 씨는 작년 10월 대구시에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를 냈고 시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이 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구청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허가를 내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포마다 돈을 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마트가 들어서면 시장이 고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성환(70) 태전중앙시장 상인회장은 "2009년 북구청과 함께 점포당 300만~400만원씩 돈을 내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마트가 생긴다면 영세한 시장상인들은 살아갈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마트 건축주는 "마트 부지 중 일부를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제공하겠다. 마트가 들어서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 오히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트와 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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