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태 당선자 사전구속영장…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제수 성추행은 별도 조사

김형태(60'무소속)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포항 남부경찰서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 서울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 등을 이용, 선거 전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사무소 직원과 전화홍보원 등 1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선거 전 여론조사를 가장해 김 당선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인 김모(35) 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통해 전화홍보원 등을 직접 모집하고 전화를 통한 홍보 등을 지시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검찰의 추가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제수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당선자는 이달 19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1차 소환조사를 받은 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24일 재출두를 약속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출두를 미뤘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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