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 훈련기 충돌' 원인은 비행 미숙

경고 안한 관제사도 과실

지난해 울진비행훈련원 소속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본지 2011년 1월 22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등이 사고 발생 15개월 만에 밝혀졌다.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최근 밝힌 사고분석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 오전 9시 50분쯤 울진군 평해읍 월송3리 상공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한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가 비행시 육안으로 위치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보고서는 먼저 출발한 비행기와 뒤따르던 비행기가 속도조절을 제대로 못해 평행선을 그리며 날다 날개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울진경찰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조종사의 비행시각 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 관제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관제사 A(41)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사고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충돌을 피하는 기술이 부족한 연습생 신분이기 때문에 관제사의 지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제사가 비행 충돌 방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관제사는 숨진 조종사들이 앞뒤 간격을 두지 않고 나란히 1분 넘게 비행했지만 이에 대한 충돌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제사 A씨는 D등급인 울진비행훈련원의 경우 거리 분리를 위한 교통관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항공법 시행규칙)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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