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60)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했던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오전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김 당선자와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이날 오후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35) 씨와 김 당선자 간 대질심문을 경찰에 지시했으며, 만약 김 당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 "김 당선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정황 등도 포착됐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선진사회언론포럼 서울 사무실 임대료와 전화홍보원 급여 등으로 5천여만원을 지불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16일 김 당선자와 서울 사무실 관계자 등이 모여 관련 서류 폐기 등을 도모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대질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마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구속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신병처리에 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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