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장 규제 강화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도시형 주택 등 지역 시행사 "수익성 저하" 난감

대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나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사업비 추가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지난해 주차문제와 공급 과잉 우려를 들어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미 강화했지만 일부 각 지자체들이 내부지침을 통해 주차 기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 달 초 현행 전용면적 30㎡이하 오피스텔 가구당 주차대수를 내부 지침을 통해 법적 기준인 0.6대에서 1대로 강화했다. 수성구청도 가구당 주차 대수를 0.7대로 올렸다.

대구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0.5대에서 0.6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은 120㎡당 1대에서 30㎡이하 0.6대 이상으로 2.4배 높였다.

동구와 수성구의 경우 강화된 주차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 것.

타 구'군은 아직 주차 기준 강화 움직임이 없지만 동구와 수성구 지역 주차 기준 강화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몰릴 경우 주차 기준 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고층 빌딩 한 동에 1천여 가구의 소형 주택이 들어서는 고밀도 오피스텔 건축 신청이 늘고 있지만 현행 기준상 주차 면수는 전체 가구의 5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준공 이후 심각한 주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과 주변 교통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차 상한성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주차 강화 움직임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자체들이 주차난을 이유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내부 지침으로 주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침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 업주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인근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지침을 정했고 사업주들에게 주차장 면적을 늘리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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