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노조는 대구MBC 사장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MBC 노조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MBC 차경호 사장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단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5억원에 육박하는 위로금을 챙겨간다"고 주장했다.
대구문화방송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퇴직연금 이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특별퇴직위로금(잔여임기 월수×월급×90%)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 차경호 내정자의 경우 취임한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할 경우, 임기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대 4억6천300여만원에 이른다. 대구MBC 노조에 따르면 취임 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이 돈을 모두 챙겨갈 수 있다. 김재철 서울MBC 사장이 측근들을 위해 일종의 보은 인사로 마지막 보너스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 같은 임원 임금 지급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박영석 전 사장에게는 특별퇴직위로금 1억5천400여만원과 2년치 퇴직연금 1억1천만원 등 2억6천400여만원이 지급된다. 대구MBC 노조는 "지역 MBC의 경영 악화로 신입사원도 잘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10여 명 분의 임금을 낙하산 사장을 위해 쏟아붓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박영석 전 사장의 특별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에다 차경호 내정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까지 이중의 부담을 대구MBC 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MBC 지역사에서 매년 사장이 교체되면서 최근 한 해에 세 사람 몫의 사장 임금으로 6억원가량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대구MBC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MBC 순이익이 약 19억원이었는데, 낙하산 사장이 하루만 근무해도 이 가운데 1/4을 사장의 위로금으로 줘야 한다"면서 "서울MBC 본사가 인사권은 행사하면서 부담은 계열사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MBC 파업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및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민교협 소속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이어 이번주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진보신당 등 6개 단체와 정당 대표가 등이 지지 방문을 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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