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밤 되면 약사 없는 약국들…영덕군에만 30% 넘어

저녁시간 사무원이 약 판매, 郡 감독 않고 약사회도 부인

영덕에서 수년째 무자격으로 약을 제조, 판매한 A약국의 불법행위(4월 24일자 4면 보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영덕군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약사회의 묵인 때문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진이 A약국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지난달 초, 영덕군보건소 측은 "단속을 나갔지만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한 사실만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영덕군 관계자는 "2년 전 사무원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처분을 내린 이후 근절된 줄 알았다"며 "매일 같이 약국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로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통상 6개월에 한 번 꼴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서류 혹은 복장불량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덕군 측은 "얼굴이 알려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단속 의지가 없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국의 불법영업보다 무서운 것이 감독기관의 안일한 태도다. 자정활동에 나서야 하는 약사회에서도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족쇄가 돼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 한 달 간 영덕지역 16개 약국을 본지가 둘러본 결과, 공무원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정상적인 조제활동이 이뤄졌지만, 단속이 없는 퇴근시간 이후부터는 강구면 B약국 등 30%(5개소)가 넘는 약국이 사무원을 통해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영덕군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바빠 사무원이 의약품을 건네주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약사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당국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라고 말했다.

영덕'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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