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금융지원만 받고 일자리창출에는 소홀히 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제도의 단계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과 지원자금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개별 기업의 고용상황을 심사한다.
전년 대비 10% 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조치다.
자금지원 단계에서는 고용창출 수준을 고려해 금리'보증료 등을 차등해 적용한다. 금리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5% 미만이면 0.2%포인트, 5~10%는 0.3%포인트, 10% 이상은 0.4%포인트 우대한다.
특성화고 졸업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실적이 높을수록 추가로 혜택을 준다. 그동안은 고용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했다.
자금 지원 이후 신규고용 실적을 점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연 1회 지원 대상기업의 채용실적을 따져 다음연도 우대 수준을 결정한다.
정책금융기관별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과 함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일자리창출기업에 공급할 자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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