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운전 중 DMB 시청, 강력한 대책 세워야

경북 의성의 국도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켜놓고 운전하다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DMB를 시청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DMB를 켜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우며 DMB를 보며 운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DMB를 시청할 때 전방 주시율은 50.3%까지 떨어져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전방 주시율(72%)보다 낮다. 운전 중 DMB 단말기를 조작하면 평균 6초가 걸려 시속 70㎞로 주행 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118m를 달리게 된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DMB 탑재 차량은 880만 대가량으로 추산되며 교통사고의 새로운 원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며 느슨하기 짝이 없다. 운전 중 DMB 시청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돼 있지만, 벌점이나 범칙금이 없는 훈시 조항으로만 돼 있다. DMB를 보다가도 끄면 그만이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다.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 등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체계가 강력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단속 기법을 개발하고 집중 단속도 펴나가야 한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가 DMB 시청 등을 강도 높게 제어해 사고 방지 효과를 거두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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