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각종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조2천484억원의 사업비 중 1조4천117억원(절감률 6.35%)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시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2010년 5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절감액은 시'도 1조1천497억원, 시'군'구 2천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대상별로는 원가 심사에서 1조3천834억원(98%), 설계 변경 심사에서 283억원(2%)을 절감했다. 계약형태별로는 공사 1조1천662억원(82.6%), 용역 1천950억원(13.8%), 물품 505억원(3.6%)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성과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심사 기법을 개발하고, 사업 내용과 현장 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도로 확장'포장사업에서 주변 개발 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해 이중시공을 방지함으로써 3억원을 절감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행안부 이상길 재정관리과장은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절감 노하우 사례집을 발간하고 교육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시스템화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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