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서 수년째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 판매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A약국(본지 4월 24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영덕군이 행정처분에 나섰다.
영덕군은 최근 본지 보도를 근거로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대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군은 해당 약국이 약을 대체 조제한 후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무자격자가 약을 지은 사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해당 약국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반론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별다른 반론이 없을 경우 이달 중순 3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은 또 이와는 별개로 약사법에 의거해 해당 약국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A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약국들도 야간시간대에 약사가 아닌 사무원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덕군약사회는 이달 8일 약국 자정결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앞으로 약사가 아닌 사무원이 약을 취급하거나 약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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