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선진화법' 진통끝 통과…이제 공은 19대 국회로

18대 국회가 2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그동안의 극심한 정쟁을 뒤로하고 '마지막 밥값'을 하기 위해 여야는 이날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다수당의 단독처리 기준 강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리버스터제의 도입으로 소수당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법안이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웬만한 법은 상정도 못 하고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정신을 발휘하면 잘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18대 국회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지만 48명이 반대, 17명이 기권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경찰의 신고 접수 시 자동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112 위치추적법'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불법조업 방지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배출권 거래법) ▷소 및 소고기 이력 관리법 개정안 ▷응급 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어기본법 개정안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등 63개의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중단,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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