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트→쇼핑몰? 홈플러스 용도변경 꼼수 쓰나

"주상복합단지 내 매장 독립건물 마트와 달라"

'홈플러스의 선택은?'

홈플러스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대형마트에 대해 '업태 변경' 검토에 나서 유통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형마트의 업태를 변경하면 심야영업 규제와 의무 휴업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점해 있는 일부 점포에 대해 용도 변경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법상 매장면적 3천㎡ 이상인 경우 조례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시 6개 업태(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 점포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쇼핑몰 등으로 바꿀 여지가 있고 업태가 바뀐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주상복합 상가 내 대형마트는 독립 건물로 된 대형마트와 차별성이 있어 쇼핑몰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홈플러스가 법적 검토를 통해 일부 점포의 용도 변경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일부 지자체 등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동구 율하동의 롯데마트의 경우 당초 동구청의 반대로 대형마트 대신 대형쇼핑몰로 업태를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의 칼끝을 피한 전화위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홈플러스 9개 점포 중 수성구 두산동 홈플러스 수성점(SK리더스뷰)과 달서구 상인점(대성스카이렉스)이 그 대상이며 남구 남문시장 맞은편에 들어설 효성더루벤스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입점이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도 128개 점포 중 11개가 복합건물 안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형 주상복합 내 야간 매장 운영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왔으나 심야 및 휴일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 중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밤에 쇼핑하기 편한 점포란 타이틀로 꾸준히 야간 매장과 인력을 늘렸으나 법 개정으로 야간 영업이 막히면서 매출 감소와 인력 적체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여론 또한 대형마트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 규제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일부 매장에 대한 용도변경 등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검토 수준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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