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해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며 9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한모 씨와 783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 근무자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2나 119 등 긴급전화에 대한 허위 신고는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모두 6만 건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900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 때문에 경찰이 헛걸음을 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허위 신고자에 대한 형사 입건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거짓 신고가 숙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구류에 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신 구속을 통해 경각심과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짓 신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판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경찰 출동으로 인해 낭비된 세금을 허위 신고자에게 추징하고, 상습적이거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을 계기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12위치추적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본인 동의 없이도 112 신고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국은 112나 119에 대한 허위 신고를 철저히 추적해 가려내고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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