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태 거취 선거법 위반 혐의 최대 변수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이미 전국적 이슈 메이커로 등장한 김형태(60)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앞으로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일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제수 성추행 의혹과 별도로 지난 총선 당시 서울 여의도에 유사 선거사무실(선진사회언론포럼)을 차려놓고 여론조사를 가장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이 사무실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배용찬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아직 일정이 남아 있어 정확한 (사법처리)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에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김 당선자에 대한 후보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성추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퇴가 불가피하다. 법원이 오는 11월 19일까지 김 당선자의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면 재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되며 선고가 길어져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김 당선자로서는 당장 성추행 의혹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등의 불인 셈이다.

성추행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혐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또 당사자인 최모 씨 역시 외부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하고 있어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김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제수 등이) 흑색선전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처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수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따라서 김 당선자의 향후 거취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인 부담 등으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새누리당 등 지역 정치권 역시 김 당선자가 비록 탈당했지만 문제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선거 한 달 전부터 김 당선자의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 당선무효가 되든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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