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저개발국 근로자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대구은행이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해외송금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나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올 3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저개발국 출신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돈을 보낼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준 것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대구은행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 서비스에 따라 유엔발표 기준 48개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없다. 해외송금수수료가 면제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줄어 좀 더 많은 돈을 자국에 보낼 수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09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임금의 65% 이상을 자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은 캄보디아인 444명, 네팔인 375명, 방글라데시인 322명 등 1천 명 남짓으로 미등록 근로자까지 합산할 경우 2천 명 가까이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대구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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