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밀양경찰서 간부가 창원지검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대구 성서경찰서가 현재 대구서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해당 검사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벌어진 검찰의 수사와 결정을 두고 대구 검'경이 불편한 속내를 애써 감추고 있다.
검찰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며 검찰의 수사와 결정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지역 모 대학의 교비 횡령과 교수 부정 채용 등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말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건을 의욕적으로 수사했던 경찰은 대학법인과 교육과학기술부도 총장 등 4명에게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내린 사안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이 임의대로 기소한 것도 아닌데 왜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편법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공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제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마약투약 혐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을 두고도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검은 7일 "경찰에서 필로폰 사용 부분을 밝혀내지 못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기도박 사건을 재수사해 필로폰 투약 후 사기도박을 한 정황을 밝혀내고 6명을 사법처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화투를 손바닥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800만원을 가로챈 사기도박단 6명을 기소했다는 것.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 범행수법을 밝혀내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기도박 금액은 적지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입증한데다 동종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처리한 것"이라며 경찰의 오해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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