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될 듯

김형태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김형태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형태(60)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이유로 기각함으로써, 김 당선자는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의석 영장전담판사)은 7일 김 당선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소인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적고,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므로 더 이상의 증거인멸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3일 김 당선자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24) 씨, 전화홍보원 정모(46'여), 조모(48'여)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이들을 불러 2시간여 동안 심문을 벌였다.

김 당선자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도 내가 지시했고 불법 선거자금도 썼다. 선거법 위반사항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수 성추행 의혹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 내가 고소인의 입장이므로 경찰이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앞으로 2, 3일 내에 김 당선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검찰도 10일 안에 기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조만간 김 당선자의 제수를 불러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선진사회언론포럼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화홍보원 등을 모집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지시했으며, 인건비 등 불법 선거자금 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전화홍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대영 포항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유치장에 있든 집에 있든 신병에 관한 일만 결정됐을 뿐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 증거가 확실한 만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