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화훼단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원산지 단속반 15명이 매서운 눈초리로 꽃집을 돌아다니며 카네이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단속에 들어갔다.
한 꽃집은 수백 송이의 중국산 카네이션에 '중국산' 표기를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꽃집은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중국산 카네이션에는 원산지 표시를 했지만 가게 안쪽 카네이션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 단속반은 이 꽃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꽃집 주인 김모(56) 씨는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별도로 빼 둔 것으로 의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원산지 단속반이 7일까지 대구시내 꽃 도매상과 화훼단지 20여 곳에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한 결과, 대부분의 꽃가게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로화훼단지에서 선물용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파는 가게들은 대부분 중국산 카네이션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국산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구별하는데 애를 먹었다. 상인들이 중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 표시를 않은 것은 중국산은 1송이 당 350~550원으로, 국산의 450~650원에 비해 200원 정도 싸기 때문이다. 꽃들이 소매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산은 1송이당 1천~1천300원, 국산은 1천500~2천원으로 5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일부 꽃 소매점은 꽃바구니를 만들어 팔 때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이달 16일까지 꽃 도'소매상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과 미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판매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원산지 표시를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국산 카네이션은 중국산에 비해 좀 더 밝은 빨간색인 데다 꽃잎 끝이 자잘한 톱니모양"이라면서 "꽃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산물 유통질서와 화훼농가의 생존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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