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에 대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달 3일 오전 11시쯤 북구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부수고 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편 A(35) 씨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가 부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도 부인을 때린 전력이 있는 A씨가 이날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긴급임시조치권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대처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예전에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임시조치'가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통상 수일의 시간이 걸려 가정폭력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임시조치 제도와 함께 이달 2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만큼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했다.
황수영기자 swi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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