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사업자단체에 물릴 수 있는 최고 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플란트 전문 네트워크 치과의원인 유디치과의 구인 광고와 의료 기자재 조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다. 치협의 행위는 치과의료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경쟁의 싹을 자르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비는 1개당 150만~200만 원으로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다. 유디치과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에 착안, '가격 파괴'를 시도했다. 이 같은 저가 공세에 기존 치과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치협의 불공정 행위의 배경이다.
이러한 경쟁 제한 행위는 치과의료시장이라고 해서 용납될 수 없다. 치과의료시장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자가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쓰는 기자재나 의료 기술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유디치과의 시술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의료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로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임플란트 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심케 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비싼 것도 문제지만 병원마다 시술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의사 재량으로 덜 받을 수도 더 받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봉사'를 작정하지 않은 이상 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치과의사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 치협은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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