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법정' 단 2분만에 부부가 남으로…

파경 확인에 몇분, 2주후 선고…대부분 변호인들이 소송 대리

10일 오전 10시 대구 서구 대구가정법원 제1호 법정. 입구 표시등에 '개정중'이라는 불이 들어오자 조용하던 법정이 시끌벅쩍해졌다.

법정 안쪽 중앙에 판사가 앉자 좌우 변호인석에 10여 명의 변호인이 자리를 잡았다. 50여 참관석에는 이혼재판을 하러 온 10여 명이 앉아 있었다. 판결이 시작됐지만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판사가 한 이혼부부가 낸 금융정보자료와 답변서, 증거를 살펴보고 최종 이혼여부 의사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담당 판사는 "2주 뒤 선고하겠다. 판결문이 송달되니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한 50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는 10년 전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혼자 자녀를 키운 남편은 10년 동안 양육비로 지출한 3천만원을 요구했다. 여성은 위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다 결국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면서 이혼이 성립됐다. 이혼 판결 선고를 받은 부인은 법정을 나서며 묘한 미소를 머금었다.

이날 열린 공판 중 5건은 외국인 여성과 관련된 이혼소송이었다. 이날 소송 중에는 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4번째 이혼소송을 낸 남성, 아이들을 낳고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어느 날 아침 사라진 외국인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남성도 있었다. 취업비자로 입국해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요구한 중국 여성도 있었고 한국인으로 귀화했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이혼을 요구하는 베트남 여성은 눈시울을 붉혔다.

대구경북의 협의이혼은 줄어드는 반면 재판이혼은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은 6천856건으로, 2010년 7천88건에 비해 3.3% 감소했다. 반면 재판이혼은 같은 기간 3천113건에서 3천279건으로 5.3% 증가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008년 6월 숙려기간제도와 협의이혼 상담제도가 시행되면서 협의이혼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경기불황이 계속 되면서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고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났다"면서 "전체 이혼의 7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재판이혼이 증가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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