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가구 1주택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기존 3년서 단축…구매 활성화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완화와 생애 최초 주택구매 자금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비과세 보유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다.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때 양도세 비과세'에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 요건과 한도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득 요건은 4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상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지원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이 된다.

우대형Ⅱ의 지원 금리는 이달 2일부터 4.4~4.65%에서 4.2~4.45%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우대형Ⅱ의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에 대비, 지원한도를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 자금은 올해 지원 규모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1~4월 대출액은 8천300억원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주택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와 DTI 완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강남 3구를 빼면 지방 주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