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전 번복 책임져라"…궁도선수, 金지사 상대 소송

구미시 궁도선수 "경북도체육회 오락가락 행정으로 피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구미시청 궁도선수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북도민체전에 출전이 어렵게 된 구미시청 궁도협회 실업팀(본지 10일자 4면 보도) 소속 A(48'구미시 임은동) 씨는 8일 경상북도체육회 회장인 김 도지사를 상대로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0년 전국남녀궁도대회에서 단체전 1위와 3위의 성적을 각각 올려 대한궁도협회장 발행의 경기실적 증명서를 지난달 20일 경북도체육회에 제출했다"면서 "경북도체육회는 4월 26일 올해 도민체전에 출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구미시에 보낸 뒤 뒤늦게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민체전 출전선수의 이의신청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인데 포항시체육회가 지난달 26일 뒤늦게 이의신청을 했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데도, 경북도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여 출전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사다"고 말했다.

A씨의 소송 대리인 서한규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경우 경북도체육회가 A씨의 도민체전 출전을 허용한 뒤 법원에서 'A씨의 출전자격이 없다'고 판결할 경우 이번 대회 입상 성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A선수의 도민체전 출전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체육회는 구미시 궁도협회 실업팀 선수들의 경북도민체전 출전을 허용했다 포항시체육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구미 실업팀 선수들의 출전이 불가하다고 최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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