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1일 직원들을 시켜 하도급 업체와 짜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겨온 대구 엑스코 전 간부 A(4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랫동안 직원들을 통해 공사대금 차액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지만 피해 금액을 갚았고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엑스코에서 열린 한 박람회 공사와 관련, 부하 직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발주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뒤 4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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