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된 아들을 둔 김영준(35) 씨는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얼마 전 한 연회장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가족이 다함께 이사를 가게 되면서 돌잔치 계약을 취소할 상황이 됐다. 김 씨는 업체에 5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급 거부를 당했다. 김 씨는 "주말에는 돌잔치나 결혼식 등이 많이 몰려 연회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 6개월 전 미리 예약하고 한 달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돌잔치를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상담 건수는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23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8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주말에 돌잔치를 하기 위해 예정일보다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은 총 이용요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또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 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때는 해제 요구 시점이 중요하다. 말로만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 해지를 요구했는지 근거 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유리하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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