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 유사 경유 시내버스 엄벌해야

경북 시'군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유사 경유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일부 시내버스 업체도 유사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90% 이상이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유 버스가 여전히 운행되는 만큼 상습적으로 유사 경유를 사용하며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이 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팀이 작년 2월 대구 E교통 연료 저장 탱크에서 경유와 보일러등유를 7대 3으로 섞은 유사 경유를 적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가 고의로 유사 연료를 매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하고 유사 경유를 판매한 성주 D주유소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12대의 경유 버스를 달성군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대구 E교통과 유사 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성주 A교통, 안동 B여객의 실소유주가 같고 D주유소와 계속 거래해 왔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 B여객은 지난 2009년에도 유사 경유 사용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문제는 유사 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형사 처벌은 고사하고 연간 10억 원이 넘는 손실보조금까지 그대로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사 경유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1회만 적발돼도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가짜 연료를 사용한 운송 업체도 마땅히 이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사 연료로 제 배를 불리는 버스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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