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운모광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본지 2월 23일자 8면 등 보도)을 빚어온 개발업체(경기도 의정부시 소재)가 봉화군을 상대로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운모광산개발업체는 지난 3월 9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봉화군 상운면 군유림 1천683㎡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경상북도로부터 광업권과 채굴인가를 받았으나 봉화군이 진입로 미확보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군유림 대부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상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채광계획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거쳐 광업허가지까지를 진입로로 이용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광산개발에 필요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군유림 사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채광인가 취소 민원 제기와 마을주민 반대, 땅 매입이나 사용 승낙 등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취합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군유림 사용허가기간 연장 불허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봉화군의 손을 들어줬다.
봉화경찰서는 현재 '광산개발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주민들의 수사의뢰에 따라 협박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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