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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공사대금 10억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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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구미서울병원 하도급社 유치권 행사했지만 경매

건축주의 도산으로 인해 공사업체들이 10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미서울병원 현장. 구미
건축주의 도산으로 인해 공사업체들이 10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미서울병원 현장. 구미'전병용기자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 공사대금을 받기가 막막합니다."

구미서울병원 측은 2007년부터 84억4천800여만원을 들여 구미시 임수동 3천3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병원 신축공사를 벌여 2008년 말 준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경영난으로 2008년 7월 공정률 90%를 보인 가운데 공사를 중단했으며 결국 2009년 1월 도산했다.

당시 병원 건축공사를 벌였던 D건설사를 비롯해 하도급 10여 개사는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중 D건설사와 B건설사가 2008년 7월부터 이 병원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함께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이 병원 건물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법원의 회생매각 결정에 따라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이 52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과 건물을 인수한 의료재단 간 유치권 문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D건설사는 "법원에 유치권신고와 점유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구미서울병원 측의 변호사가 미확정 채무인 유치권의 신고를 누락, 법원에서 경매를 강행했다"면서 "갑을의료재단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갑을의료재단 관계자는 "경매에서 낙찰받을 당시 B건설사와 유치권에 대해 이미 정산을 했다. 이미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D건설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 병원은 정형외과 및 내과 전문병원으로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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