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칠곡군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예외지원 대상가구에도 추가 지원한다. 예외지원 대상가구는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정'여성장애인산모'결혼이민자가정'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이며, 이번 조치로 군내에서 5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9만2천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55만원을 지원해 2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식사준비'목욕'청소'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청서'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기타 관련서류(진단서'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를 갖춰 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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