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교육청 100억·교과부 800억 날려…

학교 용지 사면서 바가지 쓰고… 불필요한 교실 증축… 감사원, 예산집행

경북 등 전국 초'중'고교의 각종 학교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탈법과 예산낭비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섣부른 정책으로 예산 낭비에 한몫했다.

감사원은 17일 교과부와 경상북도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학교시설 확충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 용지가 조성될 당시의 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학교 용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2009년 시공자인 A씨와 2010년 B사로부터 각각 1곳씩 학교 용지를 사들이면서, 자신들도 감정가격에 땅을 샀다는 A씨와 B사의 말만 믿고 감정가격으로 땅을 매입해 각 99억원과 14억원을 낭비한 것.

감사원 측은 "도교육청에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관련자 징계와 함께 A씨와 B사의 부당이득 금액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북 2개 초등학교는 업체의 영업 정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된 C, D사와 각각 1천275만원, 94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과부와 다른 지역 경우는 더 심각했다. 교과부는 2009~2010년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천800개교에 '교과교실제'(학생들이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방식)를 추진하면서 유휴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증축과 중복 지원을 반복, 848억원을 낭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과부나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데다 학교장에게 과도한 공사 발주 권한이 부여돼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와 유착 혐의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에 연루된 2천493개 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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