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폰 요지경] <상>분실·도난 손놓은 통신사·경찰

임대폰 대여·분실확인만 해줄 뿐

스마트폰이 생활에 큰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대구 동성로 주변의 통신골목.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스마트폰이 생활에 큰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대구 동성로 주변의 통신골목.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생활에 큰 편리를 가져오고 있지만 고가인 스마트폰의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치고, 도난 스마트폰은 제2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통신사들과 경찰은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스마트폰 분실과 도난에 따른 문제점과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 대학생 안모(22'대구 북구 복현동)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를 탔다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다. 안 씨는 스마트폰을 분실하자마자 통신사와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양측으로부터 찾기가 힘들다는 말만 들었다.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안 씨는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안 씨는 매달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하며 휴대폰 2대의 할부금을 동시에 내고 있다. 안 씨는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일주일 만에 분실해서 속이 많이 상했다.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 회사원 김모(27'대구 달서구 도원동) 씨도 지난 2월 스마트폰을 분실했지만 찾지 못했다. 김 씨는 시내 한 술집에 스마트폰을 놔두고 귀가했다. 다음 날 스마트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은 이미 꺼져 있었다. 김 씨는 스마트폰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임대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낡은 중고 휴대폰밖에 없어서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스마트폰 분실신고는 16만8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천511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찾은 사람은 7천500명으로 회수 비율이 5%에 불과했다.

◆한 달 5만 대 분실신고

스마트폰 분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신사와 경찰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는 분실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정지하고 임대폰을 대여해주는 것이 전부다.

한 통신사의 경우 '친구찾기'라는 서비스에 가입하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스마트폰을 꺼놓으면 위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 보험가입만 권유만 할 뿐이다.

대구지역 8개 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40건의 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분실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에게 분실확인증을 떼줄 뿐이다.

중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따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실신고만 받고 있다"면서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분실대책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경찰'통신사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는 데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3개 통신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험 요금은 월 2천500원부터 5천원까지 다양하다.

KT의 경우 한 달에 2천700원 지불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고 분실 하거나 도난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SK텔레콤은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KT는 스마트폰 가격의 30%를 부담해야한다. 스마트폰을 분실해 80만원을 보상받는다면 24만원을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험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가입자 2천600만 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900만 명으로 전체의 34.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보험에 가입한 윤모(23'대구 서구 평리동) 씨는 "매달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자기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정훈 과장은 "통신사들은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경찰도 분실수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김항섭기자 suprem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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