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자녀 교육·은퇴 설계 비상구는 '주택연금'

두 자녀 키우며 대혼 앞둔 40대 가장

부인과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회사원 김모(45) 씨. 회사일과 자녀 양육 모두를 혼자서 해 나가다 보니 항상 바쁘다. 재테크도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저축은 늘어나지 않는다. 중1, 중3인 두 자녀의 교육비와 자신의 은퇴자금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최근에는 재혼을 준비중이다. 향후 부부간 재산분배 문제, 양쪽 자녀의 상속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Q: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나. 노후준비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

A: 40대 자산 관리의 핵심은 교육비와 노후자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렸다. 특히 자녀가 중'고교생인 40대는 자녀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경우에도 가장 시급한 재무목표는 자녀의 교육비 준비와 은퇴준비다.

여기에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현재 주택에 평생 살면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재산세도 25% 감면되는 등의 혜택도 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Q: 40대에 꼭 해야 할 재무설계가 있나.

A: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김 씨의 경우에도 소득은 늘어나는데 번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소비가 더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주택과 자동차 구입 등으로 빚을 내어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항목별로 지출을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많게는 2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투명지갑의 사용을 권한다. 투명한 지갑에 1주일간의 용돈을 넣고 주간 단위 예산에 맞춰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나가는 돈이 눈에 보이므로 자신의 소비습관을 고칠 수 있다. 월간 현금흐름표도 중요하지만 연간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연간 단위의 수입'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종복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팀장)

Q: 재혼 시 부부 간 재산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 간 상속문제도 헷갈린다.

A: 우리 민법에는 부부가 혼인 성립 전 재산에 대해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일단 약정하면 혼인 중에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가 섞인 혈족관계에서만 일어나고 아닐 경우에는 없다. 다만 양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혼 후의 재산관계가 걱정된다면 재혼하기 전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해 둬야 탈이 적다. 김 씨의 경우에도 재혼할 처의 자녀가 법률상 자녀가 아니고 재혼녀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물론 김 씨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김 씨와 재혼한 처의 상속인이 된다. (이춘희 변호사)

Q: 재혼하게 되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A: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자와 결혼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 시점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또한 2012년도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혼인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주택 수를 차감해 계산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신설규정은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혼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상 혼인한 날이라 함은 결혼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말한다. (박찬섭 회계사)

정리=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연금액은 연금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의 방법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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