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19대 국회 개원협상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다시 심의'의결하는 법사위의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맡느냐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견제할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만큼 법사위원회를 굳이 원내 제2당인 민주당이 맡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일부에서 '식물국회법'이라고 비아냥댈 만큼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적용될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간 합의가능성이 전혀 없는 법률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최단 330일이 지나야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법사위가 법안을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은 90일이다. 소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원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8개월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협상 테이블에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맡을지에 대한 의제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법사위를 제2당이 맡아온 선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은 여야합의로 지켜온, 우리국회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선례"라며 "어느 정당이 원내 제1당이 될지 몰랐던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대선정국에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차지할 경우 야당에 양보해야 할 상임위로는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α '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언론사 파업과 정수장학회를 다룰 문방위를 새누리당이 양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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