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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이혼 전 내연관계 17세 연하남 호스트 출신

이미숙 이혼 전 내연관계 17세 연하남 호스트 출신 (사진.SBS방송캡쳐)
이미숙 이혼 전 내연관계 17세 연하남 호스트 출신 (사진.SBS방송캡쳐)

이미숙 이혼 전 내연관계 17세 연하남 호스트 출신

배우 이미숙이 이혼 전 내연관계인 17세 연하남 A씨가 당시 호스트(남자접대부) 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으로,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은 "A 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 "대리인은 A 씨는 증인으로 알맞지 않다"며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며 의의를 제기 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더컨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불복하고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으며,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벌어들인 20여억 원 가운데 2억 9000여 만원과 추가비용을 청구했으며, 추가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 씨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뉴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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