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방통위, 종편 선정 과정 자료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 승인을 의결한 최종회의록,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종편 채널의 주주 현황 등이 공개되어야 할 자료들이다.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종편 선정 과정이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의혹을 받아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관련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주주로 참여한 법인들에 대해 반대 세력들이 불매 운동을 벌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으나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공개해 불공정 심사와 특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최시중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종편 선정 단계마다 잡음을 일으켰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거대 보수 신문사 4곳에 나눠주기 식으로 채널을 허가하면서 세부 평가에서 객관적 항목보다는 주관적 항목의 비중을 높였다. 종편이 상업방송임에도 공영방송과 같이 케이블TV 사업자의 의무 재전송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종편에 대한 기업과 단체들의 투자도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종편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해 야당이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벼르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해선 안 되며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가 심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행정 부처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공개 결과에 따라 특혜와 불공정, 탈'불법이 드러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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