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연료 사용 혐의' 안동 B여객, 버스 구입도 불법 의혹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시내버스에 사용(본지 11일자 1, 3면 등 보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안동의 B여객이 이번에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후한 중고버스를 구입해 불법으로 운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에 근무했던 K씨에 따르면 안동 B여객의 실소유주인 C(48) 씨는 2006년 B여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행 중이던 3, 4년 된 기존 시내버스를 팔고, 서울과 경기 등에서 운행하던 차령 8, 9년 된 낡은 버스 8대가량을 헐값에 사들여 운행해왔다는 것.

K씨는 "C씨는 2006년 4월 부인 명의로 안동의 시내버스업체를 매입한 뒤 비교적 차령이 낮은 시내버스를 대당 3천만~4천만원에 팔고, 도심에서 운행해오던 노후된 버스를 사들였다"며 "이렇게 해서 남긴 돈을 법인에 넣지 않고 개인이 빼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의 버스보다 차령이 낮은 버스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버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내버스 사용연수는 법상 10년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씩 4차례 연장해줄 수 있어 최대 12년까지이다.

하지만 B여객이 사들여 교체한 버스는 기존 3, 4년 된 버스보다 차령이 높은데다 6년 이상 된 것이어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차량인데도 버젓이 등록차량으로 운행, 대폐차 등록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업무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이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 단체로부터 '이상 없다'는 확인필증을 받아 각 시군 차량등록계에서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경찰은 안동시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B여객의 대폐차 불법 등록 여부, C씨의 차량 교체 차액 유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경북지부 관계자는 "안동 B여객이 대폐차한 2006년 당시만 하더라도 조합에는 전산처리시스템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관할 시군에서는 전산처리가 돼 한눈에 변경 전후 차령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대폐차 업무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선 책임은 조합에 있다"며 "차량등록 창구에서는 '이상 없다'는 조합 측 확인필증을 들고 왔기 때문에 등록한 것이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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