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게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 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합리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등 120건의 세제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의 3∼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2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2∼3%를 추가로 빼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고용인원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정년퇴직과 자발적 이직 등 자연적으로 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이 제도는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인원당 1천만∼2천만원에서 1천500만∼3천만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요청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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