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입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회사, 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다시 적발되면 단계별로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는 내달 1일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를 한 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7월부터는 1회 적발시 경고조치, 2회 적발 50만원, 3회 적발 100만원, 4회 적발 200만원, 5회 적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회 적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30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학교, 회사를 포함해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 모든 사업장이다.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 기간은 9월 2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전력난에도 도심에서 냉방을 하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영업하는 화장품가게, 옷가게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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