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사동항, 울진 후포항, 제주도 화순항 등 국내 해양 영토 끝에 있는 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이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난 2월 22일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항만 배후단지에는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해 오던 울릉 사동항 등 11개 항만의 관리업무가 지역 관할 지방항만청의 직접관리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해양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태풍 등 기상악화시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들의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영토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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