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유엔의 신 씨 모녀 강제 구금 판정, 인권 해결 초석

유엔이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가 홀로 탈북한 오길남 씨의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이 북한에 강제 구금된 상태라고 최근 판정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1987년 이래 계속된 세 모녀의 구금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판정 근거를 밝혔다. WGAD는 북한에 이들의 석방 및 적절한 배상을 요구했다.

유엔이 신 씨 모녀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는 국제 인권 사안으로 떠올랐다. 유엔이 신 씨 모녀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각국 의회와 정부가 신 씨 모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커져 주목된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27일 신 씨가 이미 사망했으며 두 딸은 가족을 버린 아버지 오 씨와 만나길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신 씨의 사망 여부와 두 딸이 정말 북한에 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일이다. 북한 당국의 영향력이 배제된 제3국 등에서 두 딸의 자유의사를 확인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엔이 발벗고 나선 만큼 신 씨의 사망 여부 확인 및 유해 송환, 두 딸의 석방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3명 등 다른 납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유엔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어나가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신 씨 모녀와 납북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