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농협 투자 실패 40억 날렸다

법정관리 업체에 돈 쏟아부어…조합원들 "이해 못할 일" 반발

포항농협이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해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에 따르면 포항농협은 2009년 11월, 2011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억원과 30억원씩 총 70억원의 A해운㈜ 채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 굴지의 해운업체였던 A해운은 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1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한 달 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포항농협은 A해운으로부터 구입한 채권이 유명무실해지자 총 채권 중 60%를 주식으로 돌려받았지만 주식가격 역시 10분의 1가량 폭락함에 따라 현재 자체 감사 등을 통해 70억원 중 38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포항농협의 총 조합원 수 3천540명을 감안하면 조합원 1인당 107만원 정도의 손실금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A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시기에도 30억원의 2차 투자를 진행한 것은 '부실투자'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A(56) 씨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에 30억원을 또 투자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투자 전에 확실한 정보파악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업체 봐주기 등 부실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처음 받을 때 주당 10만원 선이었던 주식이 이제는 1만6천원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남은 채권 40%와 소용도 없는 주식 60%를 회수자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포항농협은 최근 내부 정관을 새로 만들어 한 업체당 투자 가능액을 낮추는 등 사태 봉합에 나서고 있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지역 단위농협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를 외부 업체에 투자할 수 있지만, 포항농협은 이를 더 낮춰 자기 자본의 최대 7, 8%로 하향 조정했다.

정창교 포항농협 조합장은 "작년 1월 A해운의 채권을 2차 매입했는데 당시에는 경쟁률이 12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우량 채권이었다. 그러던 업체가 고작 18일 뒤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손실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자 평가절차를 강화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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