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남울릉)에 대해 여성단체 등이 30일 국회에 '의원 제명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의원직 제명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여성회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범대위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비례대표)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하지만 여론과는 무관하게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게 국회와 여야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원(院) 구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언제쯤 윤리특위가 소집될 수 있을지 예상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등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윤리특위가 논의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논의할 뿐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에서 걸릴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140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새누리당 60여 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여야는 과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국회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의원 제명과 관련해 "사실 의원 제명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제 식구라고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명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여론의 관심이 많아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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