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KEC 사측 "정리해고자 75명 복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전문회사인 KEC 구미사업장의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 결정'으로 장기간 끌어온 이 회사의 노사 분쟁이 분기점을 맞았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회사 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문을 앞두고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KEC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해고자 75명에 대해 31일자로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이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의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KEC지회가 거부한 해고 회피 방안을 전 조합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EC지회는 회사 측 방침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복직을 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KEC지회 관계자는 "회사 측이 3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앞두고 부당해고란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해고자 전원 복직을 시킨 것 같다"며 "회사 측이 해고자들의 인사고과평점을 조작하는 등 계획된 정리해고를 시행했다는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KEC지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회사 측이 근로시간제한제(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서 2010년 6월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KEC지회와 별도로 KEC노동조합이 설립돼 회사 측과 임금협상 등 교섭을 해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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